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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리타스의 주요 사업 분야를 안내해 드립니다.
정책 및 학술 연구 지자체 및 출연연, 협회, 조합 등을 대상으로
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및 분석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및 분석
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재부장관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∙평가입니다.
- 『국가재정법』 제38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』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』
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관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.
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진행 현황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,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,
③ '기술성평가’에서 ‘적합’ 판정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 중 기술성평가에서 ‘적합’ 판정을 받은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착수
· 사업의 전체 방향성 설정(사업의 비전, 정의, 목적, 목표 등)
· 사업의 중요성, 필요성, 시급성, 국고지원의 적합성, 기존사업과 차별성 및 연계방안 등 도출
· R&D 과제 및 테마,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내용 도출
- 분야 및 아이템별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기술개발 아이템 및 내용 도출
-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세부내용 도출
· 사업추진 방안 및 운영 전략, 사업 예산 등 도출
· 경제적 타당성(B/C) 및 파급효과 등 도출
· 그 밖에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과 세부적인 수행방안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적, 정책적,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및 보완
· 기술성 검토 및 예비타당서 조사에 필요한 기획보고서 작성, 사업설명(발표) 자료 작성, 기술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